-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간섭 하에 현재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모든 외국인 사역자들의 합법적인 거주하며 계속 사역할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소서!
- 튀르키예의 모든 외국인 사역자들이 장기거주비자의 문제로 결코 "추방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며 계속 담대하고 지혜롭게 사역하게 하소서!
- 튀르키예의 현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사역하는 모든 외국인 사역자들의 인권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권리들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하며 보장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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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거주 허가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변화와 튀르키예에서 생활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 이 조언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단기 거주 허가 (STTRP)
튀르키예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튀르키예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로는 단기 관광 거주 허가(STTRP)였습니다. 보통 1~2년 동안 허가되었으며, 일부는 더 긴 기간 동안 승인되기도 했고, 허가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은 STTRP를 소지한 상태에서 튀르키예에서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사역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무부는 특히 처음 신청자(즉, 튀르키예에 새로 온 사람들 또는 이전 허가가 만료된 사람들)의 STTRP 신청을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튀르키예의 거주 허가 요건이 자주 변경되며, 이러한 최신 변경 사항은 기독교 커뮤니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가 직면한 중대한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망명, 난민 지위, 또는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수가 튀르키예 사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불안정을 피해 이주하거나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튀르키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점점 비싸지는 주택 시장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튀르키예인들은 정부에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유럽 국가들의 거주 요건과 더 밀접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압력과 도전들을 감안할 때, 튀르키예가 거주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특히 STTRP에 대한 변경 사항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규칙의 조정이고, 다른 일부는 당국이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과 재량권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STTRP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TRP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으며,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STTRP 최초 신청자의 대다수가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튀르키예에 처음 온 사람들 또는 이전 STTRP가 만료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 기존 STTRP 갱신 신청자들 중에서도 거부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 STTRP는 여전히 튀르키예에서의 취업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때로는 STTRP 신청자에게 여행 계획, 숙소 예약, 외부 소득 증명 등 관광 계획을 설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현재 승인된 STTRP의 기간은 이전보다 짧아져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년입니다.
- 일부 신청자들은 새로 승인된 STTRP가 마지막 갱신일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송자 및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거주 허가 변경이 튀르키예가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이제 폐쇄되었거나 파송 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튀르키예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사역하려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TTRP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튀르키예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략은 위험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STTRP 경로를 기반으로 파송 전략을 세워온 파송 단체들은 파송할 사람과 파송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허가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다른 유형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준비(예: 튀르키예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확보하거나 튀르키예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관광 거주 허가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튀르키예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하려는 비튀르키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허가
- 부동산 소유
- 투자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대한 학생 거주 허가
- 언어 학습 거주 허가 (이 유형의 허가는 성공률이 다양합니다.)
- 디지털 노마드 거주 허가 (이 허가는 매우 새로운 것이며, 특정 국가에서 제한된 상황에서만 제공됩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승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튀르키예 시민 또는 거주 허가 소지자의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가족 거주 허가
각 경로는 고유한 세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을 조사하려면 내무부 웹사이트(영어)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STTRP에 대한 변경 사항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받은 입국 금지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전혀 별개이고 무관한 문제입니다.
결론
이민 정책의 변화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