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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Wave Mission 칼럼



독일이 아동 결혼 관습을 들여오다

독일이 아동 결혼 관습을 들여오다


독일이 아동 결혼 관습을 들여 오다.



글: 소에렌 컨

독일에서 아동 결혼의 실제 건수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밤버그에 있는 항소법원에서 21세의 사촌오빠와 15세 시리아 소녀의 결혼이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독일에서 샤리아 법에 의한  아동 결혼을 합법화 한 결과를 가져왔다.
“종교적 또는 문화적 합리화를 악용해 더 나이 많고, 변태적인 남성이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독일 경찰 연합의 대표인 래이너 웬트가 말했다.
 이것은 관용과 열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의 문제이다 .우리는 따라서 명백한 법이 필요하다: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향후 언제나 독일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 바바리아 주 법무 장관 윈프리드 바우스백

독일 관료들은 전국에 1500명 정도의 미성년 기혼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아동 결혼 단속을 위한 새로운 법의 틀을 짜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중이다.


미성년 기혼여성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동에서 2015년에 독일로 들어온 백만명 이상의 이민자 출신이다.

독일 내무 장관은 정보 자유 법의 요구에 따라 최근 1475명의 기혼 아동들이 2016년 7월 31일 현재 독일에 살고 있으며 그중 361명은 1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기혼 아동들은 시리아(664), 아프가니스탄(157), 이라크(100) 출신이며 80%(1152명)가 여아들이다. 독일 아동 결혼의 실제 건수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많은 경우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법에 따르면 16세 이상 미성년이 성인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독일 법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14세 미만일 경우 해외에서 맺은 혼인계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이 국외에서 맺은 혼인계약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진 – 자이납, 14세의 시리아 출신 여아로 결혼하여 레바논의 난민 텐트촌에서 살고 있다. 독일은 시리아에서 온 수천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중 최소 664명이 기혼 아동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독일 가정 법원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이 해외에서 맺은 혼인계약의 적법성을 가정 법원에서 자유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월드 비젼 영국 비디오 스크린샷)
지난 5월, 함버그 항소 법원은 15세의 시리아 소녀와 21세 사촌오빠와의 결혼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혼에 있어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이슬람교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시리아에서 혼인계약이 발생했으므로 이 혼인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판결은 독일에서 샤리아 법에 의한 아동 결혼을 인정한 셈이 된다.

이번 일은 2015년 8월에 아샤펜부르그의 난민촌에 자이납 부부가 들어온 직후에 이슈화되었다. 청소년 복지국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자이납을 격리시켰다. 부부는 소송을 걸었고 가정 법원이 자이납의 법적 대리인 자격인 청소년 복지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후 밤버그 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에 의하면 샤리아법에 따라 부부가 성관계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결혼이 유효하며 청소년복지국이 부부를 격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

“시리아 이슬람 결혼 법 특강”이라고 회자되는 이 판결은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밤버그 법원이 독일법보다 샤리아법을 우위에 놓고 적용함으로써 독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합법화시켰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종교적 또는 문화적 합리화를 악용해 나이 많은 변태적 남성이 젊은 여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독일 경찰 조합장, 라이너 웬트는 말했다.

아동 결혼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권익 보호 단체Terre des Femmes의 모니카 미첼은 “남편은 아동 신부와 성관계를 맺고 있기에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명백하게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헤센주 법무 장관 , 에바 퀴네- 훼르만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미성년자가 맥주를 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성년자가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번 판례를 통해 일부다처제와 같은 이슬람 관습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에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독일 안에서 문화충돌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다.

아동 결혼은 독일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다 : 559명의 기혼 아동들이 바바리아에, 188명이 북 라인 -웨스트팔리아에, 100명 이상이 색소니 남단부에, 그리고, 최소한 100명이 베를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덴- 붸르템버그에는 공식적인 아동 결혼 건수가 2013년의 26명에서 2015년말에 181명으로, 2년간 7배나 늘었다.
181명 중 162명은 여아이고 18명은 15세 미만이다.

독일 내의 아동 결혼이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독일 당국이 수십만명에 이르는 난민들의 신원과 행적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에 독일에 들어온 백십만명의 난민들 중 4십 7만 7천 명만이 망명신청을 했다. 독일 정부는 이 숫자 상의 차이를 계산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난민들이 지하로 숨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난민들 중에는 전쟁을 피해 나온 합법적인 난민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재송환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현실이다.

바덴-뷔르템버그의 법무 장관 구이도 볼프는 외국에서의 혼인계약도 현행 독일법을 따라 한 배우자가 최소한 16세이고 다른 배우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볼프는 14세 또는 15세에 발생한 혼인 계약은 강제 결혼이라고 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결혼을 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 볼프는 독일에서의 합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젤라 메르켈 수상의 기독민주당원들과 그들의 동맹인 기독교사회연합의 바바리아계 당원들은 아동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략 문서를 보면:

“ 11, 13, 또는 15세의 여야는 결혼이 아니라 학교에 갈 나이이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원칙은 해외에서 맺어진 혼인 계약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복지 및 남녀 평등이라는 최고 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자 가치기준이다. 따라서 아동 결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써있다.

독일 의회에 11월에 상정될 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청소년 복지국은 아동 결혼을 적발 즉시 보고해야 하며,  가정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혼인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 경우, 판사들은 배우자중 부인이 성년에 가까왔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 재량에 의해 혼인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바바리아 주의 법무 장관 빈프리드 바우스바크는,
“이것은 관용이나 열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미성년 보호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법이 필요하다: 혼인이 가능한 나이를 정하는 것-즉, 혼인계약이 성립되는 연령이 무엇인지-은 항상 독일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기독민주연합의 스테판 하바스는 아동 결혼이 2016년 말까지 독일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아동 결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안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즉시 법제화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 집단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결정을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이슬람 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결혼이라도 말이다.


기도제목:
  • 독일에서 난민 여아들이 아동 결혼의 묵인을 통해 성적을 학대 받고 있는데 이를 막아주소서
  • 독일에서 아동결혼이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게 하소서







<Source:https://www.gatestoneinstitute.org/9078/germany-child-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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