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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Wave Mission 칼럼



2013 터키 인권 침해 보고서

2013 터키 인권 침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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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터키 인권 침해 보고서


지난 1월 28일, 터키 개신교교회 협의회(Tek)에서 발표한 ‘2013 터키 인권 침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개관 및 요약

개신교교회 협의회는 터키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고, 국제적인 인권 보호와 헌법의 권한 아래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근본적인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터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발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터키 개신교교회들이 겪은 문제점들과 개선된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성도들을 향한 직접적인 혐오 범죄는 2013년에도 계속 되었다.
개신교교회 성도들을 직접 공격한 사건이 총 9건 보고되었다. 

예배 장소를 선정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협의회 설립을 통해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가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는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관계 당국이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장소와 교회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을 꺼려하는 데서 발생했다. 

터키 학교에서 ‘종교교육(Religious Culture and Moral Knowledge)’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선택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틀은 이슬람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8학년 교과서에는 “터키공화국의 역사와 아타투르크즘”이라는 장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여전히 국가적인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개신교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권리가 2013년에도 여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일부 외국인 사역자들은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터키를 떠나야 했다.

2013년에도 주민등록증 종교란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무슬림들과 성도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수단이 되었다.
2007년 말라티아 순교사건에 대한 재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7년째 진행되고 있다.  


 개선된 점들  

학교에서 성도들의 자녀가 종교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 받는 일은 줄어들었다. 또한 종교교육에서 선택적으로 기독교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와 커리큘럼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는 못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개신교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고 그 모임에서 개신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2013년에도 이스탄불에서 성탄 축하 거리 연주회와 행진을 할 때, 어떤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다.


 터키 개신교교회 협의회의 제안

터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개신교 공동체와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편견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2013년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향한 혐오 범죄와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모든 혐오 범죄들을 법무부에서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밝혀내어 막아내야 할 것이다. 혐오 범죄 법이 성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들의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성문화될 필요가 있다.

개신교교회 공동체들이 예배할 장소를 얻고, 설립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과 중앙 정부 관리들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는 것은 사회에서의 차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없어져야 한다. 치안 부대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무슬림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 활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를 통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외국인 사역자들이 “선교사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추방되는 것이 멈춰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성도들과 기독교 활동들에 대해 교과서에 “선교사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주는 설명을 넣은 것이 삭제되어야 한다. 터키 내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찰들, 공무원들이 지도 받아야 한다.

성도 가정들과 학생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직면하는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종교교육 수업 면제를 비롯해 비무슬림들에 대한 권리에 관해 각 학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문을 보내야 한다. 중앙 및 지역 정부 공무원들은 교육부의 도움으로 비무슬림을 이해하고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터키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신문, 방송 미디어는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문, 방송 미디어가 차별과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1. 성도들을 향한 혐오 범죄와 사회적 차별 및 크리스천 활동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도록 
2. 의무적인 이슬람 교육과 주민증록증의 종교란이 폐지되도록
3. 터키 성도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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