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





 


 
터키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더불어 각료들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고려될 시에 법원의 명령 없이 웹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관련된 상황이 문제가 되거나,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부처의 장관이나 총리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부는 일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24시간 내에 법원에 제출할 의무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교통부/해양부/정보통신부 장관인 류트피 엘반은 어제 흑해 지역의 바르튼을 방문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헌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엘반은 말했다. 헌법 22조는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범죄예방, 공공안전,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하여,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판사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위에 언급한 상황들에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에 의해 보장된 기관의 문서화된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방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의 비밀성은 보장될 것이다”라고 장관이 말한 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관계 기관은 인터넷 검열을 결정한 이후 24시간 내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검열 시작부터 48시간 내에 그의 결정을 발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검열명령은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의 검열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동일한 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9월에 정부는 정보통신부에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고 웹사이트와 게시물들을 법원의 허락 없이도 차단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일괄법안의 일부로서 부여했다. 그러나 법안은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번복되었다. 헌법 재판소가 새로운 법안을 또한 뒤집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자 “이것은 우리의 헌법 22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법안입니다”라고 엘반은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전의 법안이 철회된 이유는 우리가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정보통신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관련부처의 장관과 총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엘반은 말했다. 
엘반은 또한 입안된 법률이 특정 웹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때 50만 터키쉬 리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엘반장관은 전 외무부 장관이자 현 총리인 아흐멧 다붓올루와 외무부 장관인 페리둔 시니를리올루, 국가정보부 의장인 하칸 피단 그리고 참모총장인 야샤르 귤레르 사이에 있었던 기밀 대화가 담긴 오디오 파일의 유출을 예로 들면서 새로운 법안을 정당화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송을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라고 엘반은 말했다. 
국가안전회의에서 논의된, 터키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리아에서 가능한 군사작전 상의 위장술책을 토론하는 오디오 파일이 구글 산하의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에서 유출되어 확산된 이후, 지역선거일 2014년 3월 30일 이전인 3월 27일자로 터키는 유투브를 금지시켰다. 


야당이 트위터에 이전의 통화 기록을 올려서 이전 총리이자 현 대통령인 레젭 타입 에르도안을 부패 스캔들에 연루시킨 이후, 에르도안의 명령 하에 정보통신부가 3월 20일에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었다. 




<기도제목>

터키 정부의 인터넷 검열강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와 사역자들의 활동이 감시되고 방해 받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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