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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터키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더불어 각료들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고려될 시에 법원의 명령 없이 웹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관계 기관은 인터넷 검열을 결정한 이후 24시간 내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검열 시작부터 48시간 내에 그의 결정을 발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검열명령은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의 검열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동일한 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9월에 정부는 정보통신부에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고 웹사이트와 게시물들을 법원의 허락 없이도 차단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일괄법안의 일부로서 부여했다. 그러나 법안은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번복되었다. 헌법 재판소가 새로운 법안을 또한 뒤집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자 “이것은 우리의 헌법 22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법안입니다”라고 엘반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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