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감시가 강화된 새로운 터키 인터넷법


검열과 감시가 강화된 새로운 터키 인터넷법


9월 10일에 채택된 새로운 법은 정부에 의해 최고 책임자가 임명되는 전자통신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새 법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과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동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다.
9월 15일 국제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이것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HRW는 개정안들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확대함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설명한다.
HRW에서 터키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엠마 신클레어는“2014 인터넷 관리 포럼을 주최한 이후, 다붓올루 총리의 새 내각은 온라인 상의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당시 총리였던 레젭 타입 에르도안은 전자통신부가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의 전자통신부의 최고책임자는 이전 국가정보원의 요원이다.

첫번째 조항에 의해 정보통신부는 “국가안보, 치안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4시간 안에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폐쇄명령은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48시간 내에 명령을 지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신클레어는 “정보통신부의 메타데이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상 필요한 작성자, 목적, 저장장소 등 속성에 관한 데이터) 유지는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부처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터키 정부는 정치인들의 사적인 권리를 매우 공공연하게 옹호하고 있지만 사생활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 2014년 9월 14일자>

(기도제목)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들의 모든 활동들도 더욱 감시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정책들을 변화시켜주셔서 규제를 완화시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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