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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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터키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 유례없는 거주 허가 거부에 관한 터키 개신교협의회의 보도자료


박해받는 터키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 현재 터키 정부에 의해 계속되는 거짓 혐의가 없어지고, 아무 근거나 이유 없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추방과 재입국 및 거주 연장 거부가 곧바로 중단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손이 터키 개신교 교회협의회 (TeK)에 특별히 함께하셔서 터키 사회와 정부에게 내보내는 보이스에 큰 비중과 영향력이 실리게 하소서
  • 터키에서 추방된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과 가족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사역의 문들을 열어 주소서




유례없는 거주 허가 거부에 관한 터키 개신교 교회협의회의 보도자료


ITN 뉴스레터 (06/16/2020)




2019년, 터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수 외국인 사역자들이 추방되거나 이들의 거주 신청/연장이 거절되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유례없는 상황에 대해 터키 개신교협의회 (TeK)가 보도한 내용이다.

“최근 몇 년간 터키에서, 특히 외국인 개신교인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리려 한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들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강력하지만 의미가 모호한 N82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의 혐의를 받고, 터키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거나 재입국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합당한 이유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추방 명령이나 입국 금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지 않았고, 터키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왔다. 따라서 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국가 주권 원칙에 따라 모든 정부는 어떤 비시민권자가 국경 내에 거주할 수 있을지를 규정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적 법치주의에서 혐의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기밀 정보 보고에 근거한 이러한 충격적인 입국 거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혐의를 받은 이들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개방된 교회 모임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의 법과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곳에서 수년간 살아온 이들을 향하여 터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최근 우리가 접하게 된 몇 가지 새로운 조치는 이번 추방 사건들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터키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입국 금지나 사전 허가를 받은 조건부 입국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사전 허가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의 유대 관계에 근본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앙카라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터키 시민권자 목사인 뤼트퓌 케람 수바쉐귤러의 부인 조이 안나 수바쉐귤러의 경우이다. 그녀는 거주 허가 갱신을 거절당하고 10일 이내에 터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4살 반, 2살 반,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자녀들을 기르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터키 시민권자들이다. 조이 안나 수바쉐귤러는 지난 10년간 터키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처음에 외국인 가족들은 확실한 증거를 받지 못하고 터키를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이제는 가족의 일부가 외국인인 터키인 가정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차례는 개신교인 터키 시민들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계속되는 추방 명령이 개신교인들을 겨냥한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본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터키 개신교협의회는 이런 조치들이 중단되고 이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사례가 기본 인권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재평가되기를 촉구하며,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다음은 전체 상황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룬 Tek이 발행한 ‘2019년 인권침해 보고서’에서 발췌한 짧은 글이다.
“2019년에 외국인 사역자와 교인들이 추방되거나 혹은 터키로의 입국이 거절되고,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국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단체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 2019년 한 해에 최소 35명의 외국인 개신교인들이 터키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들의 가족까지 집계한다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금지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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